커뮤니티

가장 안전한 수술을 추구합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CERTIFICATION

    수원에스안과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 재위임 가능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
      (재위임 방법 :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신청권을 재위임한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류
      1.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표기)
      2. 환자의 부 또는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및 형제 자매(친족부재시)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 - 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다운로드
      2)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형제 - 자매(친족부재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No.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진료소견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10,000
    3 진료확인서
    초진기록차트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5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6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7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3,000
    8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9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1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2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3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14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15 진료기록사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매당 금액)
    1,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협력병원